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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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을 앞둔 의뢰인들이 형량 못지않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만 받으면 취업제한까지는 안 붙지 않겠냐”, “초범이고 벌금형이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합니다. 그런데 막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형이 무겁든 가볍든 관계없이 판결문에 취업제한 기간이 함께 명시돼 있는 것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명령이 형벌과는 구별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법원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이 붙었지만, 지금은 법 자체에 면제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이 어떤 원칙으로 선고되는지, 재판에서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가 되지 않았을 때 남은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원칙상 함께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따라붙는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뿐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문언 자체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에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된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와도 별개의 처분이라,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까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이 무겁고 가벼움과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벌과 별개로 원칙상 함께 선고되는 처분입니다.


2.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률적 취업제한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지금의 법에는 예외 조항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예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법률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 확인되면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에서, 이처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56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이 두 사유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의 신설·변경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다룬 바 있어(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법원이 재범위험성과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저울질해 판단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3. 면제를 받으려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반성문 한 장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제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명하는 심리평가·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유사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유사 시설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그 직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 서류 등으로 취업제한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 의견서에 면제를 구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담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면제를 구하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는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싸움입니다.


4. 면제받지 못하면 최장 10년, 집행유예 기간과 별도로 취업이 막힙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평가에 비례해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법 제56조 제2항은 이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비례해 짧게는 1~2년, 무겁게는 상한에 가까운 기간까지 폭넓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기산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이 유예된 날, 즉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함께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형이 가볍게 끝났다고 해서 취업제한까지 저절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에 이미 취업해 있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없고, 기관 운영자도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사실상 해당 업종 전체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개별 사건마다 다시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5. 취업제한 여부는 1심 판결에서 결정되며,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면제를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기간 결정 → ④불복 시 항소심에서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에서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나 불이익 소명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의 신설·변경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대법원이 다룬 사안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를 다투기로 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초범인지,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문자메시지, 정황 진술 등)부터 정리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현재 종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재직증명서·자격증 등으로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변론과 취업제한 면제 주장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재판을 앞둔 분들은 대부분 형량에만 집중하다가, 취업제한명령의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생계와 직업을 지켜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재판 초반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제한명령은 형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재범 방지 장치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다투는 쪽과, 반대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조문이라도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함께 굳어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면제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과 같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이 확정돼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별도로 진행되며,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나요?

A. 합의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반성 정황은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Q. 초범이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수단·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1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취업제한명령과 별개의 절차와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취업제한이 면제됐다고 등록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이미 취업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기관 운영자도 채용 시점과 이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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