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내용이 좀 과장된 정도여도 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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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내용이 좀 과장된 정도여도 무고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즉시 피고소인 측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 정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맞고소부터 준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해보면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 정황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 사항이 조금씩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근거 없이 무고로 맞고소했다가 스스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차이가 고소사실 전체의 성격을 바꿔놓을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국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고소 내용에 과장이나 진술 차이가 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고 여부를 다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어도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의 허위 여부를 묻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②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③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 신체 접촉 부위나 강도, 주고받은 말의 정확한 표현까지 완벽히 일치시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고소장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세부가 다소 흔들리거나 정황이 과장된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만으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가 기준입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정황을 부풀린 것과, 없는 범죄 사실을 지어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 중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는 그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골자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신고사실 중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허위 부분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이나 접촉 부위에 대한 기억이 다소 부정확했거나, 피해 정도를 실제보다 다소 무겁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핵심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면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거나, 상대방을 특정 범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황을 새로 지어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를 그대로 좌우하기 때문에, 그 허위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황을 다소 부풀린 진술과, 없는 사실을 새로 지어낸 진술은 무고죄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3.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고를 추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무고를 증명해야 할 출발점일 뿐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즉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애초에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성범죄처럼 목격자나 물증 없이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무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아니라, 형사 증명책임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고죄 판단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피고소인 측이 무고를 주장하려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신고 내용의 핵심 사실이 실제로 허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기소나 무죄는 “허위”를 곧바로 증명하지 않으며, 무고죄를 주장하는 쪽이 핵심 사실의 허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무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고죄의 실제 양형은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과 무고의 계획성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나 단순 폭행 같은 범죄보다도 법정형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신고가 국가의 수사·재판 작용을 왜곡시키고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처분의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무고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는지, 무고 신고가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신고 이후 허위임을 알고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수사·재판 절차를 계속 끌고 갔는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장기간 구속되었던 경우라면 무고죄 양형도 함께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쪽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이나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근거로 무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고소 자체가 다시 무고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근거 없이 무고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번에는 맞고소를 한 쪽이 무고죄의 피고소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고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근거 없이 맞고소에 나섰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무고 의심을 받는다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둘러싼 무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래의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이 별개의 수사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무고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 고소 사건의 고소장·진술조서·불기소결정서 또는 판결문을 확보해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신체 접촉 여부, 동의 여부 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장소·표현 같은 부수적 정황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3. 문자메시지·통화내역·주변인 진술 등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무고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쪽 입장이든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쟁점을 명확히 특정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고소를 둘러싼 무고 분쟁은 “일단 상대를 무고로 신고하면 내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술의 세부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핵심 사실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고를 의심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생각하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맞고소에 나서기보다 그 차이가 정말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진술이라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세부적인 불일치가 있더라도 신체 접촉 여부 등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대법원은 이를 무고가 아니라 정황의 과장이나 기억의 오차로 봅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인정되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Q. 피해 정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그 과장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없던 신체 접촉을 있었던 것처럼 지어냈다면 핵심 사실 자체가 허위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맞고소를 한 사람이 다시 무고죄의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무고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범죄 고소와 무고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사건은 별개의 수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는 어느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고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특히 어느 부분이 핵심 사실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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