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수명령은 몇 시간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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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수명령은 몇 시간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사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이수명령 관련 통지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 받았으니 이제 신경 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수명령 안내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안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행 지시에 불응하면,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뒤이어 별도의 형사입건 통지를 받는 전형적인 전개로 이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에 병과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단순한 부수 처분이 아니라 신체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정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여부는 물론, 몇 시간을 부과할지·언제까지 마쳐야 할지까지도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이수명령이 몇 시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 때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수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병과됩니다

이수명령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유죄판결·약식명령에 원칙적으로 함께 붙는 법정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형이 가볍게 나왔으니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집행유예에도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됩니다. 상한 시간과 집행유예 시 별도 상한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이 판결은 나아가 항소심이 제1심과 형기가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수명령은 형식적인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독자적인 무게를 가진 법정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형벌과 별도로 함께 붙는 법정 처분입니다.


2. 몇 시간을 받을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재량으로 정합니다

500시간이라는 상한 안에서 실제 선고 시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수명령의 상한을 500시간으로 정할 뿐,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부과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자 수, 죄질,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정합니다.

단순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40시간에서 80시간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흔하고,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까지도 선고됩니다. 강간·유사강간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300시간을 넘는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전체 상한은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500시간이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200시간으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사건의 집행유예에는 이런 상한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0시간은 어디까지나 상한일 뿐, 실제 몇 시간이 나올지는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재판부마다 달라집니다.


3. 이수명령을 마쳐야 하는 시한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벌금형·실형에 따라 이수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이수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통상 2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지므로, 그 기간 안에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출석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집행유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집행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맡습니다. 벌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이수명령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보호관찰소로부터 별도의 출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 안에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출소 전에 이수를 마치지 못하면 가석방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보호관찰소의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의 이행 기한은 집행유예기간,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형기 내로 각각 다르게 정해지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정해진 기한 안에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 불응으로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의 이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별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반복해서 미이행하면 벌금·징역이라는 별도 처벌뿐 아니라, 애초에 유예됐던 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빠서”, “깜빡해서”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경고 이후 재차 불응하면 곧바로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미이행은 벌금 완납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끝난 사건을 다시 형사 문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형사절차와 이수명령 이행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놓쳤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선고 시 이수명령 시간·근거 조항이 함께 정해지는 단계 → ④선고 확정 이후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이 실제 이수명령 집행을 관리하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이수명령이 몇 시간, 어느 법 조항에 따라 병과됐는지가 적혀 있는데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명령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에서 이수명령 시간과 근거 법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6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보호관찰소로부터 온 출석·등록 안내문이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행 기한(집행유예기간·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형기 내)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질병·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일정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고 이미 경고까지 받은 상태라면, 남은 절차를 어떻게 관리할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형사입건이나 집행유예 취소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수명령 통지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경고장을 받고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벌과 별개로 붙는 이 처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벌금·징역이라는 또 다른 처벌이나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간과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재범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이수명령은 형벌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과 보호관찰소는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에는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저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이수명령 병과 여부와 시간을 다투는 변론부터, 이미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 기한과 불이행 대응까지 양쪽 단계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수명령 시간이나 기한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수명령도 안 받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되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이수명령도 함께 붙지 않습니다.

Q. 이수명령 시간은 검사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A. 법원이 정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종 시간을 선고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 이수명령 통지를 계속 못 받았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A.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먼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수명령을 다 마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수명령 이행은 재범예방을 위한 별도 처분일 뿐이고, 유죄판결 자체나 전과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부수 처분과도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과 성인 대상 사건은 이수명령이 다른가요?

A. 적용 법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수명령 상한이 200시간으로 별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Q. 이수명령 지시에 한 번 불응했는데 바로 처벌받나요?

A.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먼저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고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식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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