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주고받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다수한테 뿌린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딱 한 명한테만 보낸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경각심 없이 파일을 전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한 명한테만 보냈다”, “보내자마자 지웠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개념을 상대방의 숫자가 아니라 특정 여부를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더라도 그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특정된 지인이라도 ‘제공’으로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 명에게만 파일을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포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교부하는 것을 뜻해 한 명에게 보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특정하다면,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배포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판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불특정 또는’이라는 문구입니다. 다수인에게 뿌리지 않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신원을 서로 모르는 상대라면 단 한 명에게 전송했더라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만, 이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보낸 상대가 한 명이라도, 그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배포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특정한 지인 한 명에게 보냈다면 ‘제공’으로 평가되지만 처벌 수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배포든 제공이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연인, 친구처럼 특정된 사람이라면 무상으로 건넨 행위는 통상 ‘제공’으로 분류됩니다. 다수를 상대로 뿌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포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11조 제3항은 배포와 제공을 나란히 규정하면서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배포’로 구성하든 ‘제공’으로 구성하든,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배포는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은 죄명 구성을 다투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몇 명인지, 특정됐는지는 죄명을 배포로 볼지 제공으로 볼지를 가를 뿐, 처벌 여부와 형량 구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대화방에 링크만 올려도 배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파일을 직접 보낸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성착취물 자체를 전송하지 않고 링크만 걸어도 대법원은 배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사안에서도 이를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그 게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하여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파일 자체를 소지·전송한 것이 아니라 접근 경로만 알려준 행위조차 배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성착취물 파일 자체를 특정 상대에게 직접 전송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배포 또는 제공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링크 게시만으로도 배포가 인정된다면, 파일 자체를 전송한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4. 보낸 목적과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전송이라도 영리 목적·대상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벌어집니다.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수입·수출했다면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했다면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은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제4항에 따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1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송이 도중 끊기거나 상대가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으로 반복했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고, 목적과 대상 규모에 따라 형량은 그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절차로 진행되니 미리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인지 → ②피의자 조사 및 전송 기기(휴대전화·PC)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만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송 사실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시점과 대화 상대, 전송 경위(요청을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해당 파일을 몇 명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와 삭제 여부를 기기별로 확인합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시점과 그 근거(파일명·대화 맥락 등)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죄명(배포·제공)과 적용 조항,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경위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유포할 생각이었다기보다 별다른 경각심 없이 대화 중에 파일을 건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무심코 전달했다가 입건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만 보냈다”, “보내자마자 지웠다”는 사정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될수록 그 피해는 재확산되고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법이 배포·제공을 무겁게 처벌하고 그 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을 전송해 입건된 쪽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초기,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자친구나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특정된 상대 한 명에게 보낸 경우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배포와 제공을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므로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보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제3항의 배포·제공은 대가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광고했다면 제2항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Q. 보낸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송한 시점에 이미 배포·제공 행위는 완성되며, 이후 삭제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자수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접근 링크만 알려줬다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를 ‘배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낸 경우에도 같은가요?
A. 요청에 응해 보냈더라도 배포·제공 행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요청 경위나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등은 이후 양형이나 정상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받은 파일을 열어만 보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A.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없이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 고의로 열람한 경우는 구별해 판단됩니다.
Q. 전송이 실패해서 상대가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1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송이 도중에 끊기거나 상대가 파일을 열람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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