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해서 다툴 수 있나요
전자발찌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해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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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해서 다툴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량과 별도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함께 선고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정작 상담을 해보면 징역형 자체보다 부착기간이나 준수사항이 더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이미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이제 와서 뭘 다투겠느냐”, “판결이 확정된 이상 부착명령도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항소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정작 다투고 싶었던 부착기간이나 준수사항까지 형사처벌과 함께 통째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하나의 판결서에 함께 선고되더라도 서로 독립된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량에는 승복하면서 부착명령만 따로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해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항소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에는 승복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형사사건과 함께 선고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재판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검사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 사건을 기소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판결서 안에 형사처벌(징역형 등)과 부착명령(부착기간·준수사항)을 나란히 선고합니다.

상소에 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하나가 항소되면 다른 하나도 함께 항소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원칙에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즉 형사처벌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 부착명령은 받아들이면서 형량만 다투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013, 2010전도60 판결), 형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별개의 심판 단위로 다뤄진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형사사건과 하나의 판결서에 함께 선고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2. 항소장에는 부착명령 부분만 다툰다는 불복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불복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전부 항소로 처리되거나, 정작 다투려던 부분이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이 기간은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착명령 부분은 형사처벌 부분과 함께 그대로 확정됩니다.

부착명령만 다투고 싶다면 항소장에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합니다”라는 취지로 불복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특정하면 항소하지 않은 형사처벌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와 함께 먼저 분리·확정되고, 항소심은 부착명령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항소한다”고만 적으면,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형사처벌 부분까지 함께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한쪽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 이 원칙은 형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소장에 “부착명령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승복한 형사처벌 부분은 확정시키고 부착명령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부착기간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이유는 대부분 재범 위험성 인정의 당부와 부착기간·준수사항의 양정 문제로 모아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심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실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그에 비해 부착기간이나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정당했는지가 다퉈진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살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2020전도171 판결).

준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은 부착명령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부착기간뿐 아니라 준수사항의 내용이나 범위가 사건 성격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재범 위험성 판단의 당부와 부착기간·준수사항의 양정 문제, 두 갈래로 다투게 됩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부착기간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보다 긴 기간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한 경우와 같이 취급해 항소심이 원심의 부착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 2013전도199 판결).

다만 검사도 함께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로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주장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부착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부착기간이 더 늘어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5.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항소장 제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까지,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차는 통상 ①원심(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판결 선고 → ②판결등본 송달 → ③항소장 제출 → ④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항소이유서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항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은 부착명령 부분만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이었다면 항소심은 고등법원(관할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이, 원심이 단독판사 판결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됩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항소심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부분만 항소하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심판결문에서 형사처벌 부분과 부착명령 부분(부착기간·준수사항)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항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되,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합니다”라는 불복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범 위험성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부착기간·준수사항의 양정부당 등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항소장의 불복 범위 기재나 항소이유서의 논리 구성을 잘못하면, 다투고 싶던 부착명령 부분이 오히려 형사처벌 부분과 함께 확정돼 버리거나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부착명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부착명령에 대한 불복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복보다 상담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이미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이제 와서 뭘 더 다투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착명령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와 부착기간의 산정 과정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대로 재범을 걱정하는 피해자와 검찰 입장에서도,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항소해 부착기간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유효한 절차입니다.

저는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항소하려는 피고인 측과, 부착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검토하는 검찰·피해자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항소장의 불복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확정되는 범위와 항소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단 7일입니다. 그 짧은 기한 안에서 무엇을 다툴지 판단해야 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이미 확정된 뒤에도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부분과 부착명령 부분이 모두 확정되면 재심 등 예외적인 절차 없이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Q. 검사도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은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 모두 부착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부착명령 부분만 항소하면 형사처벌 부분도 다시 심리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부착명령 부분으로 명확히 한정하면, 항소하지 않은 형사처벌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와 함께 분리·확정되고 항소심은 부착명령 부분만 심판합니다.

Q. 항소하면 부착기간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부착기간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착기간이 아니라 준수사항만 억울한 경우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준수사항도 부착명령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부착기간과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의 내용이나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항소이유서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 또는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더라도 부착기간·준수사항이 사건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항소기간이 7일에 불과해 불복 범위를 정하고 항소장을 작성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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