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확정되면 30일 안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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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확정되면 30일 안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작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다급하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형이니까 신상정보 등록까지는 안 되겠지”,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다 마무리된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판결 확정 이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뒤늦게 30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류를 준비할 시간조차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다투는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긴 데 대한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30일 안에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 지정은 신청이 아니라 법률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발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로 법률상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벌금형입니다. “벌금형만 받았으니 등록까지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통지를 재판 절차의 부수적인 안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식명령은 서면 송달로만 이뤄지다 보니, 벌금 납부 안내만 챙기고 신상정보 제출 관련 문구는 제대로 읽지 않은 채 30일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등록대상자 지정은 별도 신청 절차가 아니라 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며, 그 확정일이 곧 30일의 기산일입니다.


2.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는 이름과 주소만이 아닙니다

기본신상정보 여섯 항목과 사진촬영까지가 제출의무의 실제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키·몸무게 등 특징),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를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 전화번호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정한 전화번호 항목에 관해, 주거지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하나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담당 경찰관이 요구하는 연락처를 정확히 제출해야 이후 변경정보 확인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는 서류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경찰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 앞에서 사진촬영에도 응해야 하는데, 이 사진촬영도 서류 제출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당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관할경찰서 대신 그 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를 구금당한 상태라 해도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 상대방만 바뀌는 것입니다.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는 인적사항뿐 아니라 직장·차량·연락처까지 포함하며, 서류 제출과 함께 사진촬영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원 사건과 별개로 다시 처벌받습니다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그리고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성범죄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범죄로, 원 사건의 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됐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당한 사유’를 얼마나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 제도를 몰랐다”거나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질병으로 입원해 있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방문이 불가능했던 경우처럼 객관적인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경향입니다.

대법원은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거주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이 기준은 최초 30일 기본신상정보 제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기한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왜 넘겼는지와 그로 인해 등록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졌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다만 그 문턱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미제출죄로 새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경력으로 남아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심사나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으면 원 사건과 별개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최초 제출로 끝나지 않고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30일 제출은 등록기간 내내 계속되는 의무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본신상정보를 한 번 제출했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제4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 등이 바뀐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다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직, 차량 처분 같은 일상적인 변화가 모두 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는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그보다 무거운 형이나 무기형·사형은 30년간 등록·관리됩니다.

다만 등록 상태가 영구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등록기간이 지나고 그 사이 추가로 등록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은 한 번의 서류 작업이 아니라,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확인·갱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최초 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이후 변경정보 대조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통지받은 날부터 제출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할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확정일자와 서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절차는 대체로 ①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의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 ②판결(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의 기한이 시작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예를 들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촬영에 응하며 → ③만약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라면 관할경찰서 대신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 → ④제출된 정보는 관할경찰서를 거쳐 법무부 등록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 등록기간 동안 계속 관리·갱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순서로 미리 확인해두면 기한을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신상정보 제출의무 통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어 있어도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3.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해 지참해야 할 서류, 사진촬영 절차, 소유차량이나 직장 정보처럼 준비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막막하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변호사와 함께 제출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기한을 넘겨 별도로 처벌받는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형사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제출이라는 후속 절차를 재판과 무관한 부수적인 행정 절차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이제 막 판결이 확정되어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막막한 입장에서는, 기본신상정보 항목과 제출 기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관할경찰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이미 30일을 넘겨 미제출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입장에서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긴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소재 파악이 실제로 어려워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명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유죄판결 확정 이후 신상정보 등록·제출 절차, 그리고 제출의무 위반으로 다시 문제가 된 사건까지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30일이라는 기한을 가볍게 여겼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금이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제외되고, 그 외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30일 계산은 판결 선고일부터인가요, 확정일부터인가요?

A. 확정일부터입니다. 항소·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거나, 상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실형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 최초 제출한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제출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원 사건과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형량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그보다 무거우면 30년까지 등록·관리됩니다. 최소등록기간이 지나고 추가 범죄경력이 없으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진촬영도 꼭 응해야 하나요?

A. 네.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함께 이뤄지는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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