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형은 받아들이겠지만 신상정보 등록만은 빼달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으니 신상등록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초범이고 반성문도 냈으니 등록은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등록은 법원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 확정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만큼 “등록만 빼달라”는 요청이 실제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 어떤 원리로 자동 적용되는지,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록에서 벗어나거나 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선고하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 확정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상당수의 성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법원은 별도로 “등록을 명한다”는 주문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결과 함께 통지할 뿐입니다. 즉 등록 여부 자체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지만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정상참작을 많이 받았으니 등록은 빠지지 않겠느냐”, “초범이라 봐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대부분 빗나갑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등록의 법률효과는 이미 발생한 뒤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도 이러한 자동등록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로 삼은 구법 조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재판부가 사건별로 재량껏 판단해 등록에서 빼줄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위헌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일부 범죄에 벌금형 배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손질되긴 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기본 골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는 인정하되 등록만 별도로 빼달라”는 청구를 재판부에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재량으로 명하는 처분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다른 제도이고, 법원의 재량이 있는 쪽은 후자입니다
등록에는 없는 법원의 재량이 공개명령·고지명령에는 존재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은 분들 중에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은 다 재판부 재량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을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등록은 앞서 본 대로 유죄 확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입니다. 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해 법원이 판결로 별도로 선고하는 보안처분이고, 법률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
국가기관 내부의 관리·수사 목적 장치이기 때문에, 형벌처럼 재판부가 사건마다 양형하듯 재량으로 가감할 대상으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개명령·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재량의 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취지).
법원의 재량이 존재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이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쪽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벌금형이라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등록 배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좁은 예외입니다.
“벌금형이면 신상등록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오해는 실제로 일부 범죄에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을 계기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 결정에서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결정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어, 재범 비율이 특별히 높다고 입증되지 않은 제12조·제13조 두 범죄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처럼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 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이 벌금형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죄들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만 등록기간이 형량 구간 중 가장 짧은 10년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결국 “벌금형이니 등록은 없겠지”라는 판단은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등록 배제를 다투고 싶다면 애초에 적용 법조가 제12조·제13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두 범죄에 한정된 예외이고, 그 밖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 자체는 됩니다.
4.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달라집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등록기간이 합산되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 다음 관심사는 자연히 “그럼 몇 년이나 등록되는지”로 옮겨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공개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10년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금고형이 함께 선고되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각 형의 기간이 합산되어 등록기간 구간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개별 범행은 각각 3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합산 결과 3년을 넘기면 등록기간이 15년에서 20년 구간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는 좁은 재량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이렇게 합산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구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면제는 아니어도, 병합 사건에서 등록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주장은 판결 선고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5. 수사부터 재판, 등록 통지까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병합 가능성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구공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종·형량 확정 → ④유죄 확정 시 법원·검찰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제출할 신상정보의 범위를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은 재판이 끝나고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여러 건이 함께 기소돼 형이 합산될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그 죄명이 제12조·제13조처럼 벌금형 등록 배제 대상인지, 아니면 등록은 되지만 기간만 10년으로 적용되는 경우인지 구분합니다.
병합으로 등록기간 구간이 올라갈 상황이라면, 선고 전에 제45조 제4항에 따른 단축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범행 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황 등)를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런 확인을 거쳐야, 등록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니면 등록기간이라도 줄여볼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가 재판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명해집니다.
마치며
신상정보 등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등록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될 상황에 놓인 분 입장에서는 등록 자체를 막을 수 없더라도, 벌금형 배제 대상인지, 병합으로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이거나 그 가족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상 벌금형이라도 대부분 10년간 등록·관리된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저는 등록대상자가 되는 쪽과, 등록·공개 여부를 궁금해하는 피해자 측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등록 구조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과 막연히 “빼달라”고만 하는 것 사이에 결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사건 초기에 확인할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강제추행죄 등 다른 등록대상 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기간이 10년으로 낮아질 뿐 등록 자체는 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원에 등록만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고, 사후에 법원에 개별적으로 면제를 구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건이 병합돼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경우라면 선고 단계에서 제45조 제4항에 따른 단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등록도 안 되나요?
A.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실형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등록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미리 빼달라고 할 방법은 없나요?
A. 등록기간이 30년·20년·15년·10년인 경우 각각 20년·15년·10년·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라 원칙적으로 재량이 없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며 벌금형·미성년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면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건의 성범죄가 함께 재판받으면 등록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 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각 형의 기간이 합산돼 더 높은 구간의 등록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통상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 또는 검찰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제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통지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등록대상 여부와 예상 등록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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