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은 나오는데 고지명령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공개명령은 나오는데 고지명령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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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은 나오는데 고지명령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1심 판결문을 받아본 의뢰인이나 그 가족분들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나왔는데 고지명령 얘기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나 사건이 알려진 지역 주민 입장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는 얼굴이 뜨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고지가 안 왔지”라며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공개명령이 나왔으니 고지명령도 당연히 같이 나오는 것 아니냐”, 반대로 “고지명령이 없으면 별일 아니었다는 뜻 아니냐”는 식으로 두 처분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 이유를 뜯어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근거 법률부터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둘 중 하나만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에 대해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안처분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두 처분의 선고 요건과 예외 사유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개명령은 나오는데 고지명령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함께 묶여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요건에 따라 선고 여부가 갈립니다.

공개명령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학교의 장 등 한정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직접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열람이 아니라 특정 개인·기관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공개명령과 방식이 다릅니다.

두 제도가 성범죄 판결문에 나란히 등장하다 보니 하나의 세트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거 법률과 적용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공개명령만 문제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공개명령)와 제50조(고지명령)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됐다고 해서 고지명령까지 당연히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므로 성인 피해자 사건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근거 법률 자체에 고지명령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는 공개명령 규정(제47조)만 있을 뿐 고지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고지명령은 오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만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인정돼 공개명령이 선고되더라도, 고지명령은 근거 조문 자체가 없어 선고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나왔으니 고지명령도 곧 나오겠지”라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이 판시에서 드러나듯 고지명령은 애초에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은 입법 설계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공개명령만 문제될 뿐, 고지명령은 근거 조문 자체가 없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도 법원 재량으로 고지명령만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개명령만 선고되고 고지명령은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이라 해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자동으로 함께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법원이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도 어떤 사건은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고, 어떤 사건은 공개명령만 선고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 예외 사유 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즉 범행 당시가 아니라 선고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수사·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 성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왜 고지명령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도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별개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실제로 미치는 범위와 기간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공개는 넓지만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지는 좁지만 상세주소까지 직접 전달됩니다.

공개명령의 공개기간은 죄질과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등록대상 성범죄의 형량 구간에 연동해 최장 20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어 도달 범위는 넓지만, 스스로 찾아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고지명령의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에 상세주소가 더해져,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됩니다. 열람 대상은 좁지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아볼 필요 없이 정보가 그대로 도달한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파급력이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개명령보다 고지명령이 대상자의 실제 생활(거주지 이웃 관계, 자녀 등하원·통학 동선 노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서 형량보다 고지명령 부분만 별도로 다투는 전략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 신상정보 처분에 대한 불복은 유죄판결 항소 절차 안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만 따로 다투는 절차는 없고,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상고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붙는 부수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떼어내 별도로 불복할 수는 없고, 판결 전체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 안에서 함께 다퉈야 합니다. 통상 ①1심 법원(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판결 선고 시 유죄 여부·형량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가 함께 선고 → ②판결에 불복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 ③항소심(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처분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음 → ④필요한 경우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 각 조항과 그 근거 법률(성폭력처벌법 제4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 판단 근거가 판결 이유에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3. 항소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신상정보 처분 부분만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판결 확정 전에 처분이 배제되거나 조정될 사정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1심 판결이 나오면 형량에만 신경이 쏠려, 공개명령·고지명령처럼 판결문 뒷부분에 짧게 적히는 부수처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처분이야말로 판결 확정 이후 일상에 실제로 오래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미 고지명령까지 선고받아 앞으로가 막막한 피고인 쪽에서는, 판결 이유에 적힌 특별한 사정 판단 근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에게 왜 고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 피해자·지역주민 쪽에서도, 그것이 부주의한 누락이 아니라 근거 법률과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왜 갈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항소심 전략과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몇 줄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공개명령만 나오고 고지명령은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고지명령이 추가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고지명령 추가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이면 고지명령은 절대 나오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한 제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고지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데 저는 왜 고지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A.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구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이유 부분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개명령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의 죄질과 선고형에 연동돼 정해지며, 최장 20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문에 함께 기재됩니다.

Q. 고지명령을 받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지 대상은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학교의 장 등으로 한정되며, 인터넷에 공개되는 공개정보와는 전달 방식과 범위가 다릅니다.

Q. 신상정보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공개명령·고지명령 부분만 별도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관계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외부에 알리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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