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명령 받으면 동네 세대주한테 우편이 가나요
고지명령 받으면 동네 세대주한테 우편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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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명령 받으면 동네 세대주한테 우편이 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지명령’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실제로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정말 우리 동네 세대주들한테 우편이 가는 건가요”라고 다급하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벌금형만 받았으니 신상정보까지 알려지진 않을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고지명령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확정되고 등록·고지 절차가 시작되면,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 신상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의 법적 성격을 형벌이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그 집행 범위와 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고지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지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그리고 이를 배제하거나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지명령을 받아도 동네 세대주 전원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세대와 기관장에게만 전달됩니다

‘동네 전체’가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를 둔 세대주와 정해진 기관장이 고지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전달됩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자녀가 이미 성인인 세대, 인근 상가나 사업장 등에는 원칙적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외에도 그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그리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도 함께 고지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촘촘히 포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범위가 결코 좁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나 학교가 밀집한 지역은 자녀를 둔 세대 비율이 높아, 사실상 동네 전체에 가깝게 정보가 퍼진다는 체감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부에게만”이라는 설명이 위안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지 대상은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정해진 기관장으로 한정되지만, 그 범위 자체가 좁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지 방식은 모바일이 우선이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발송됩니다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에는 결국 우편고지가 재발송되어, 실제로 우편을 받는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여성가족부가 집행 주체가 되어, 대상 세대주의 휴대전화로 고지정보서를 송신하는 모바일 고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세대주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고지정보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이 우편으로 재발송됩니다. 결국 상당수 세대는 실제로 우편을 받게 됩니다.

고지정보에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담깁니다. 형량이나 죄명뿐 아니라 실거주지 도로명 주소와 사진이 함께 전달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초 등록 시 이루어지는 신규고지 외에도,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새로 옮긴 지역에 다시 고지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고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기간 동안에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같은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되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지에서 고지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3. 고지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어서 형량과 별도로 병과됩니다

고지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므로, 형이 가볍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명령을 형벌의 일부로 오해하지만, 대법원은 그 법적 성격을 형벌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제재인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즉 고지명령은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되는 형량과는 별개로,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되더라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고지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배제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당시로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배제사유가 새로 생기는 것도, 반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지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다른 보안처분이므로, 형량의 경중과 무관하게 대상 범죄이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고지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지명령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이 예외 조항은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근거로도 작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선고한 2015헌바212 결정에서, 법관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 대상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제사유를 다투려는 경우, 막연히 “처음 저지른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직업·가족관계, 치료·상담 이력,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를 갖춰 재판부에 제출해야 실제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제사유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갖춰야 법원이 실제로 고려합니다.


5. 고지명령을 다투려면 1심부터 준비해야 하고,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확정되므로, 1심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뒤늦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 인정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 병과 여부 심리 → ④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등록·공개·고지 절차를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지명령은 이 ③단계, 즉 1심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견을 내야 실질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등록·고지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고지명령 자체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명령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등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상담·치료 이력 등)를 정리합니다.

  3. 변호인과 함께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준비해 1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량뿐 아니라 고지명령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지명령 문제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형량 계산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 대상이 될까 두려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배제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1심 선고 전에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고지명령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고지명령 배제를 다투는 변호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고소·신고를 준비하는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쪽에 서 있든 정확한 절차와 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고지명령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1심 선고 전 지금이 바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고지명령이 나오나요?

A. 벌금형이라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보다 범죄 유형과 법원의 재량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Q. 이사를 가면 새 동네에도 다시 고지되나요?

A. 네. 최초 등록 시의 신규고지 외에,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전입한 지역에서 다시 고지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자녀가 없는 세대에도 우편이 오나요?

A.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 자녀를 둔 세대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정해진 기관에만 전달되며, 자녀가 없는 세대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면 무조건 고지명령에서 빠지나요?

A. 아니요. 배제사유이기는 하지만 자동 면제는 아니며, 1심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재범위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 고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형에 비례해 정해지며, 무거운 형일수록 최대 10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고지명령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량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더라도 고지명령·공개명령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어, 1심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고지명령이 취소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지명령을 자동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할 사정을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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