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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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로 받은 영상을 몇 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제작·판매·배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행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법은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일반적인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유포하지 않고 혼자 봤으니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나 PC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인지 알고 취득·소지·시청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파일명과 다운로드 경위

② 파일을 전달한 사람과 나눈 대화

③ 유료 결제 여부

④ 다운로드·접속 횟수

⑤ 실제 영상을 열어본 기록

⑥ 파일을 별도 폴더에 보관하거나 이동한 정황

⑦ 삭제 이후의 행동

따라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유입 과정과 인식 시점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URL만 받았다면 아청법 위반의 ‘소지’일까요?

URL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일 자체를 소지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URL만 제공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지’는 해당 파일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구입과 시청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URL을 통해 실제 영상을 시청했는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권한을 취득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휴대전화·PC 자료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메신저 대화와 결제내역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④ 구입·소지·시청 중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⑥ 여러 파일이 있다면 취득 경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됐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내용을 성급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아청법 위반은 한 번 시청한 초범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아청법 위반은 삭제한 파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뿐 아니라 다운로드 기록, 대화, 결제·접속자료 등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위반은 URL만 전달받아도 소지가 되나요?

A. URL만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입이나 시청이 있었다면 현행법상 별도의 처벌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과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보다 파일의 유입 과정, 대화·결제·접속기록, 실제 지배 여부와 시청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미 휴대전화나 PC가 압수됐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실제 구입·소지·시청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와 인식 여부를 객관자료에 따라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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