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처벌, 경찰조사 전 뭘 해야 할까요?
공문서위조죄 처벌, 경찰조사 전 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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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처벌, 경찰조사 전 뭘 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새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날짜만 바꿨습니다.”

“금액이나 숫자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공문서위조가 되는 건가요?”

공문서위조죄 처벌에서는 수정한 부분이 많고 적은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된 문서가 공문서인지, 누구에게 작성·수정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을 변경했고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에서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문제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날짜·금액·성명 등 일부를 임의로 변경했다면 변경된 부분의 의미와 문서의 증명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문서가 공무원·공무소 명의 문서인지

② 본인에게 작성 또는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③ 실제 어떤 부분을 만들거나 변경했는지

④ 변경된 내용이 문서의 증명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⑤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처벌이 더 복잡해질까요?

그렇습니다.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뒤 회사, 금융기관, 관공서나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 제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등에 따라 만들어진 위조·변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각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사건이라면 문서를 누가 수정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작성·수정 → 전달 → 제출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확보합니다.

: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파일 생성·수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 전자파일이라면 생성 시점, 수정 과정과 전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③ 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를 보존합니다.

: 누가 수정을 요청했고 누가 문서를 전달·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문서를 만든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행사까지 이루어졌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⑤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역할을 나눕니다.

: 작성자, 수정한 사람, 전달자, 실제 제출자가 다르다면 각자의 인식과 행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까지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정·제출 사실이 명확한데 이를 전부 부인하면 이후 파일기록이나 메시지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공문서위조죄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25조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결과는 범행 경위, 문서의 성격, 행사 여부와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문서위조죄 처벌은 날짜나 숫자만 바꿔도 가능한가요?

A. 수정량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변경 내용이 문서의 증명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문서위조죄 처벌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A.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출 여부와 행사할 목적의 존재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했다면 제229조의 행사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과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권한, 원본과 수정본, 전자파일 기록, 수정 목적과 실제 제출 과정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확보한 뒤, 공문서위조죄 처벌상 인정할 사실과 위조·변조 및 행사 목적을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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