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삭제한 카카오톡도 모두 복구되나요?”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사진까지 전부 확인하는 건가요?”
성범죄나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중요한 증거수집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사진·영상, 통화내역, 검색기록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무제한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 대상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범죄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렌식에서는 다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기간
② 확인하려는 파일·메신저의 사건 관련성
③ 휴대전화 전체 복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④ 임의제출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제출에 동의했는지
삭제한 카카오톡이나 사진도 복구될까요?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의 상태와 삭제 시점, 저장 방식 등에 따라 일부 흔적이나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사진을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서로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억만으로 답변하기보다 객관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을 냈으니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자정보와 사적인 자료가 함께 저장된 휴대전화라면 포렌식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으로 옮겨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위법성이 사후 영장만으로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발생부터 경찰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카카오톡·사진·영상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영장이나 임의제출서에서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④ CCTV·결제내역·위치기록 등 휴대전화 외 객관자료도 확보합니다.
⑤ 실제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모든 개인자료를 볼 수 있나요?
A. 무제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와의 관련성과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나요?
A. 추가 삭제나 초기화는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제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실제 자료와 기억을 대조해 설명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압수 범위의 적법성, 사건과 전자정보의 관련성,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을 요구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포렌식 결과에 대비해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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