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현장에서 도급인(상대방)과 공사 진행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오가던 당시 의뢰인은 작업을 위해 전동 그라인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사업장에 침입하여
자신을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공구 소지로 인해
특수 범죄로 비화된 억울하고도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동 그라인더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특수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의 고의로 오인될 소지가 컸으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피해를 과장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공구 소지가 범행 목적이 아니었으며
범죄의 고의 또한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전동 그라인더 소지의 정당성 및 협박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
해당 공구는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의뢰인이 당일 예정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던
업무용 도구에 불과함을 현장 상황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구를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둘째, 건조물침입 및 상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
의뢰인은 공사를 맡은 수급인으로서 해당 장소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불법적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피해 역시 의뢰인의
물리력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정황 분석과 법리 주장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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