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마주친 상대 여성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사건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다툼을 핑계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언쟁이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단순 다툼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진 사안으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까다로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다툼 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분별해 줄 사각지대 없는 CCTV 영상이나 객관적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 있으므로,
당시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발생한 신체 접촉의 성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선행되었다는 정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접촉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고소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
단순 시비로 인해 감정이 상한 고소인이 상대방인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다툼 과정의 일부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과장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방어 전개
당시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정황 분석과 법리 주장의 결과,
관할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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