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2026. 8. 27. 조합원 분양계획 포기 신청 공고를 하였습니다(분양포기 신청기간: 2026. 9. 2. ~ 2026. 10. 2.).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7. 9 1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있었고, 2019. 10. 16.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있었고, 2020. 7. 8.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2025. 8. 27.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가 문제됩니다. 특히,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라 조합원이 적법한 분양계약 체결의 통지를 받고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그때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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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