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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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한 경우 

김무송 변호사

  1.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상대방의 추가 고소만으로 집행유예가 곧바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 내용이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이고, 그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하였으며, 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서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3. 이번 고소가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범행 일시·장소·행위·피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면소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고소장과 사건번호, 기존 사건과의 비교,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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