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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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의미 

김무송 변호사

  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2.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이 중 환지 방식에 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의 경우 막대한 수용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데, 이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수용방식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법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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