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김무송 변호사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법 제22조 제2항).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과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보상법의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재결을 하면 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재경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무송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