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형사비용보상청구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고소인에 대한 무고판결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판결이 없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아주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실제 든 변호사선임비를
위 보상금으로 전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들인 변호사 비용의 1/4 ~1/5정도만 인정되는 것이 현실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받고
무고위증을 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민사소송 약정을 하시면서
이 보상청구 건은
그냥 처리해드리기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다음에는
그 민사소송 건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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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로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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