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비용보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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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형사비용보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서승효 변호사

인용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형사비용보상청구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고소인에 대한 무고판결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판결이 없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아주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실제 든 변호사선임비를

위 보상금으로 전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들인 변호사 비용의 1/4 ~1/5정도만 인정되는 것이 현실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받고

무고위증을 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민사소송 약정을 하시면서

이 보상청구 건은

그냥 처리해드리기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다음에는

그 민사소송 건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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