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청구취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돈을 달라"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매우매우 다양합니다.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양료
부당이득금
등등
그러기 때문에
청구원인은 권리실현을 원하는 "원고"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그에 따른 판단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라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다룰 사건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고는 저희 의뢰인(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의 성질은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기로 하는 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설령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고,
결혼준비를 하면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모은 돈으로 가게을 열었고,
(부모님의 지원도 조금씩 받았습니다)
둘의 생활비 및 매달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가게 수입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지급한 것,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모두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건 것도
원피고가 헤어지고 난 후
2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둘의 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끝났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소송에서 피고가 된 이상
다퉈야 합니다.
저희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여러번 제출하였고,
결과는 당연히 저희의 승소!
but,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걱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정산금"으로 변경할 경우
저희가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피고가 동업을 한 건 맞거든요.
1심 판결문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치사하긴 한데)
저희가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약혼 or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 모든 쟁점이
가정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게 먹힌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변경을 안했고,
가사사건에 집중하면서
반소장을 내더라고요.
(ㅎㅎㅎ)
항소심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청구원인 변경해라"고 지시할 리가 없기에
원고 측에서 대여금만 물고늘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승소를 예견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사 항소심 - 항소기각(저희 승소)
가사사건 - 쌍방 청구 기각
판결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청구원인 변경 안돼서 정말 다행。。。
청구원인 특정의 중요성이
와닿으셨나요?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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