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미수]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죄?
[강간, 강간미수]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죄?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간, 강간미수]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죄?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랜만에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달 지난 사건인데

포스팅하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

저는 성범죄 사건을 꽤 많이 해본 편인데요.

이 사건은

(변호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흔하디 흔한, 소위

감정을 다친 여성의 무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꽤 많다는 것이 충격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여성을

같은 여성으로서 혐오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니까요.

우선, 고소 내용을 보고 가시죠.

고소인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와 고소인은

수개월 사귀다가 헤어졌고,

그 후로는 소위 "섹파"로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여성 스스로 성관계하기를 결정하여 놓고

다른 요소들을 문제삼으면서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결과는 여지 없이

"불송치결정"

심지어 고소인이 이의신청도 안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주요한 자료는

둘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결제 내역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땠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20대들이 성관계를 안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유는 강간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개방성과 포용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넓어지는데,

정작 성관계는 하지 않는 사회현상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범죄 고소를 무기 마냥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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