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회사 임원에게 360억 원 규모의 공매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수백억 원 낮게 나온 물건임을 확인해 자료를 보내고, 함께 현장을 답사했으며, 매도 측 및 채권단과 대금 협의 통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소개 며칠 뒤 의뢰인을 배제한 채 매도인과 직접 36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해 버렸고, 중개보수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중개계약서도, 명시적인 보수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된 경우 신의칙상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축으로, 기여의 증거를 시간순으로 쌓았습니다. 공시지가와 매각가의 차이를 발굴해 소개한 카카오톡, 현장 동행, 대금 협의 통화, 상대 회사가 요청받아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내온 이메일(중개 의뢰의 물증), 소개한 금액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소개부터 계약까지 며칠에 불과했던 시차 — 이 조합으로 묵시적 보수 약정과 결정적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개보수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정 요율로 계산한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 과거 거래에서 낮은 보수로 합의했던 전례가 감액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소개만 하고 계약에서 밀려났더라도 보수를 받을 길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요율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봅니다. 모든 소개와 자료 전달은 기록이 남는 카톡·이메일로 하고, 낮은 금액으로 한 번 합의하면 그 전례가 다음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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