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수 있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지켜낼 수 있는지 — 특히 전과와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방어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둘째, 검사가 내세우는 죄질·전과·미합의는 모두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그 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대비표처럼 정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1심 단계에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를 가졌고, 보호관찰이라는 재범 방지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겁부터 나기 마련이지만, 항소심에는 '원심 양형 존중'이라는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관건은 검사의 주장이 이미 고려된 사정임을 짚고, 구금 기간의 의미와 대체 감독 수단 같은 사정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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