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정비사업 용역업체의 전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조합에 용역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그 각서 때문에 61억 원대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39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2억 원을 일부청구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까지 얽힌 무거운 국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포기각서 제출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더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애초에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손해의 존재 자체를 겹겹이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이 용역계약에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조합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별도 사유로 재차 해지 통보까지 했으므로, 포기각서가 없었어도 계약은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이 계약은 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것인데,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범위의 업무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무효인 부분에서는 잃을 이익도 없습니다. 셋째,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실제 기성 용역비를 넘는 이득을 회사가 얻을 수 없었음을 계약의 단계별 보수 구조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회사가 전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때, 문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의 실재는 별개로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무효인 행위는 손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맺은 전체 용역계약이 조합 설립 후 부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 61억 계약의 운명을 가른 이 지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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