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비, 안 쓴 돈 3,700만 원 돌려받았다
아파트 위탁관리비, 안 쓴 돈 3,700만 원 돌려받았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아파트 위탁관리비, 안 쓴 돈 3,700만 원 돌려받았다 

조현재 변호사

약 90% 인용

울****

의뢰인이 처한 상황

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보니, 재건축조합 시기부터 아파트를 위탁관리해 온 관리회사에 선지급된 관리도급비 가운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차액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리회사는 "계약 명칭이 도급계약이니 정해진 금액은 전부 우리 몫"이라 했고,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었으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할 자격도 없다"고 버텼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이 맺은 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계약의 실질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 위임이라면 쓰고 남은 선급비용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는 구조, 계약 조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 온 이행 실태를 엮어 계약상 지위의 묵시적 승계를 논증했습니다. 본안에서는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선관주의의무·보고의무·사전승인·복임 제한 등 조항의 실질이 위임임을 분석하고, 위임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남은 선급비용은 위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약 4,164만 원 중 약 90%인 3,736만 원의 반환을 명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조항의 실질이 법적 성질을 정합니다. 위탁관리처럼 돈을 맡기고 사무를 맡기는 계약이 위임으로 평가되면 '남은 돈은 돌려달라'가 성립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다면, 조합 시기의 관리비 정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낸 돈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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