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 1만 6천 달러, 쓰고 남은 돈 돌려받은 사례
맡긴 돈 1만 6천 달러, 쓰고 남은 돈 돌려받은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맡긴 돈 1만 6천 달러, 쓰고 남은 돈 돌려받은 사례 

조현재 변호사

승소 확정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국외에서 열릴 결혼식의 준비를 지인 부부에게 부탁하며 비용으로 미화 16,000달러를 미리 건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돈은 그 일부에 불과해 보였는데도, 상대방은 "행사가 끝났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며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인지, '사무의 처리'를 맡긴 위임인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도급이라면 행사가 치러진 이상 남은 돈도 상대방의 몫이 되지만, 위임이라면 실제 지출한 비용만 정산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84조). 16,000달러 중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운명이 이 성질결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계약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한 것은 '결혼식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준비 사무의 처리'였고, 돈도 보수가 아니라 비용으로 선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지급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임계약임을 논증하고, 상대방이 실제 지출을 증명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쌍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돈을 맡기고 일을 부탁하는 계약에서는 '위임이냐 도급이냐'가 남은 돈의 주인을 정합니다. 행사 대행, 각종 준비 대행처럼 비용을 미리 건네는 거래라면, 계약서나 메시지에 "실비 정산 후 잔액 반환"인지 "총액 얼마의 일 맡김"인지를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그 한 줄이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겨도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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