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의뢰인은 조합의 매도청구로 감정가 약 7억 1,500만 원에 부동산을 넘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조합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빼고 주겠다며 부대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대금이 깎일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근저당권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② 감정가에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가장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 변론종결 전에 근저당권 자체를 해지·말소시켜 공제 주장의 전제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말소에 드는 비용보다 공제될 금액이 훨씬 컸으므로 실익이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가 쟁점에서는 매도청구의 시가에 개발이익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다투며 전문심리위원 절차까지 활용해 대금 수준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조합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가 전액을 동시이행으로 지급받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를 당한 소유자는 '얼마를 받느냐'에서 두 번 싸우게 됩니다. 감정가 산정과,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의 공제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말소해 두는 것이 대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감정 다툼은 감정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에 이 두 가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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