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탈퇴 및 계약금 환불 소송을 하였고, 1,2심 모두 부분 승소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위원회를 상대로 했는데, 업무대행사는 책임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조합위원회에서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대행사도 대행사업무를 그만 두었고, 조합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 해체를 위한 총회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합위원장도 연락이 안됩니다.
신탁사는 조합과 대행사를 통해 환불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함에는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절차 진입 전에 보전절차를 밟지 않아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승소하여도 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