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해결 방법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해결 방법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양도인: -해당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양도시점 1세대 1주택자 매수인: 무주택자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입니다. 5/27 토지거래허가승인 6/1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6/23 실거래신고 예정 6/25 잔금일 예정 그런데 양도인이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원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하나 조합원 미가입 상태인 걸 인지했어요. 6/18에 양도인과 조합사무실에 동행하여 조합원 가입은 완료했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이 말한 요건인 장기보유 요건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이라 괜찮은데 나머지는 법적 문제라는데 저희 소유권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이고, 정관이나 조합원확인증 같은 거는 주지 않으시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당시(계약금 납부 후) 조합원이 아니었는데 등기일(소유권 이전)전에 조합원 가입을 했으니 매수인은 그럼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법적인 문제라 하면 나중에 조합에서 저희를 소송하는 건가요? 조합사무실에 요청해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받아놔야하는 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71
#재건축
#조합원
#계약서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
#잔금
#등기
#신청
#정관
#조합
#설립
#시행
#신고
#계약
#계약금
#권리
#매매
#사업
#아파트
#주지
#토지
#투기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상담 예약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양도인의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이 관건입니다. 계약 시점에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도 잔금 지급 전까지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권리 승계의 기본 요건은 갖춰지나, 조합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추후 지위 승계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사무실의 답변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위험은 조합 정관상의 승계 제한 규정이나 조합원 등재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조합은 등기 완료 후 변경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승계 여부를 확정하므로, 조합원 확인증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합에 지위 승계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거나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매도인의 협조 의무를 구체화하십시오. 🔶 결론 본 사안은 잔금 전 조합원 지위 확보와 정관상 승계 요건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조합 측에 정관 사본 및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면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계약 특약에 승계 실패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지헌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조합원 가입이 잔금 전이라면 승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등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은 양도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잔금(소유권 이전) 전에 조합원 가입까지 마쳤으므로 “조합원 지위 승계” 쪽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는 조합이 조합원명부 변경을 거절하며 현금청산 대상으로 통보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서류로 틈을 막아두셔야 합니다. 📌 2. “법적 문제”는 조합이 소송한다기보다 조합원 인정 분쟁입니다 조합이 바로 소송을 건다기보다는, 조합원 변경신청을 반려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는 통지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조합원지위 확인청구(또는 처분 다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1) 양도인의 조합원 가입일, (2) 조합원 확인서(또는 조합원명부 등재 확인), (3) 권리·의무승계 접수증을 문서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권리의무승계서와 특약 문구는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권리의무승계계약서(또는 조합의 승계신청서)는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은 “본 거래는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전제로 하며, 양도인은 예외요건 충족 및 조합원 지위 유지·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조합 절차에 협조한다. 조합이 승계를 불인정하여 현금청산 등 불이익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매수인의 손해(취득비용 포함)를 배상한다”는 골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 문구는 조합 단계와 허가조건(토지거래허가)까지 맞춰 조정해야 하니, 잔금 전 서류를 지참해 상담으로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