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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양도인: -해당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양도시점 1세대 1주택자 매수인: 무주택자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입니다. 5/27 토지거래허가승인 6/1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6/23 실거래신고 예정 6/25 잔금일 예정 그런데 양도인이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원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하나 조합원 미가입 상태인 걸 인지했어요. 6/18에 양도인과 조합사무실에 동행하여 조합원 가입은 완료했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이 말한 요건인 장기보유 요건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이라 괜찮은데 나머지는 법적 문제라는데 저희 소유권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이고, 정관이나 조합원확인증 같은 거는 주지 않으시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당시(계약금 납부 후) 조합원이 아니었는데 등기일(소유권 이전)전에 조합원 가입을 했으니 매수인은 그럼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법적인 문제라 하면 나중에 조합에서 저희를 소송하는 건가요? 조합사무실에 요청해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받아놔야하는 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