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며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는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다만, 계약서 쓸 때만 하더라도 매도인만 구역 내 다물권자가 아님을 확인하면 되는줄 알고 그 부분만 계약서에 적고 서명을 마쳤는데 이후 찾아보니 23년 대법원 판례 때문에 1세대 다물권자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서는 1세대 다물권자 확인사항에 대해 언급안함) 따라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잔금날 하기의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승계 확인 서약서] 1. 부동산의 주소: 2. 서약 내용: 가. 매도인(이하 '갑')은 본 계약 대상 부동산 외에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갑' 본인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 및 분리된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이 소유한 다른 토지나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나.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며, '갑'의 세대원이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을'(매수인)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만약 '갑' 또는 그 세대원이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을'이 단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갑'은 '을'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 배상한다. 라. '갑'은 '을'의 조합원 지위 승계 등 정비사업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과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명을 거부할 시, 녹취를 할 경우 증거효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