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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계약 시 다물권자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며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는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다만, 계약서 쓸 때만 하더라도 매도인만 구역 내 다물권자가 아님을 확인하면 되는줄 알고 그 부분만 계약서에 적고 서명을 마쳤는데 이후 찾아보니 23년 대법원 판례 때문에 1세대 다물권자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서는 1세대 다물권자 확인사항에 대해 언급안함) 따라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잔금날 하기의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승계 확인 서약서] 1. 부동산의 주소: 2. 서약 내용: 가. 매도인(이하 '갑')은 본 계약 대상 부동산 외에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갑' 본인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 및 분리된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이 소유한 다른 토지나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나.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며, '갑'의 세대원이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을'(매수인)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만약 '갑' 또는 그 세대원이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을'이 단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갑'은 '을'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 배상한다. 라. '갑'은 '을'의 조합원 지위 승계 등 정비사업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과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명을 거부할 시, 녹취를 할 경우 증거효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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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1세대 다물권자 문제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 잘 이해했습니다. 미리 서약서를 준비하시는 방향은 매우 현명한 대처입니다. [1] 서약서 내용 보완 및 세대원 범위 명확화 작성하신 서약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적절합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대원'의 범위를 주민등록 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시점에 매도인 및 그 세대원의 구역 내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의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장 및 강력한 권리 확보 만약 매도인 또는 세대원의 다물권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히 매매대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입게 될 실제 손해(중개수수료, 취득세, 대출이자, 이사비용 등)까지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 해제권 및 잔금 지급 거절권을 명시하여 잔금 지급 단계에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녹취의 효력 및 특약의 중요성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시 진행하는 녹취는 일정한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구역 내 다물권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정확히 녹음하시면 됩니다. 다만, 녹취는 서면 합의에 비해 증명력이 약하므로, 가능하면 작성하신 서약서 내용을 기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편입시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약서 거부는 매도인의 숨겨진 사정을 시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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