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재개발 구역 내에 20년 전 매매한 빌라와 6년 전 매매한 상가 1층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받은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부동산이 재개발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망스러우신 의뢰인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는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나 부당함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주변 유사 매매사례, 공시지가 대비 평가액의 적정성, 상권 특성이나 접근성 등 개별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서는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상이나 협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현금청산 시에도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재평가 신청, 수용재결 신청,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보상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별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