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을 39일간 막은 트럭 — 배상 판결 받아냈다
가게 앞을 39일간 막은 트럭 — 배상 판결 받아냈다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가게 앞을 39일간 막은 트럭 — 배상 판결 받아냈다 

조현재 변호사

일부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시장 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39일 동안 가게 앞에 1톤 화물차를 세워 수족관을 가리는 바람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찰서와 구청에 문의해도 상대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해결되지 않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출입구를 막지 않고 수족관만 가린 주차도 불법행위가 되는지 ② 매출 감소를 손해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③ 재산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괘씸해서 차를 빼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기록을 확보해 고의에 의한 영업방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출 감소액은 '오로지 그 행위 탓'임을 증명해야 해 전액 인정이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해, 법원의 재량 산정을 끌어내는 한편, 재산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 — 행정기관도 해결하지 못한 무력감,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피해 — 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분은 인과관계 증명의 한계로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영업손실 소송의 현실적 한계까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영업방해 배상의 두 지렛대는 형사 확정 기록과 가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입니다. 민사에 앞서 형사 절차를 밟아두면 책임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매출이 줄었다'가 곧 '그만큼 배상받는다'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영업손실 청구는 처음부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고 위자료 등 다른 손해 항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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