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정식재판으로 200만 원에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정식재판으로 200만 원에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정식재판으로 200만 원에 

조현재 변호사

벌금 감액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통장(접근매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처지에 비해 벌금이 과중하다고 느꼈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불복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지 ② 재판부를 움직일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징역형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뀔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드려 불복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참작할 만한 가정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고, 접근매체 범행을 엄하게 보는 재판부의 시각을 감안해 가담 경위와 이용당한 정황에 논거를 집중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상급심을 거쳐 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통장·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겁게 보지만,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에서 감액을 받은 뒤의 항소는 '이미 선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승부는 1심 양형자료에서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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