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인과 함께 펜션을 매수해 운영하던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이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법무사 입회 아래 작성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대출 인수와 정산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약정서에 적힌 것과 별도로 현금 6,000만 원을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며 6,000만 원대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처분문서인 합의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두 이면약정'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명목으로 오간 돈 가운데 약정상 현금 지급분이 실제로 모두 지급되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축으로 삼았습니다. 약정서에 현금 지급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점, 법무사가 입회해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문서에 그처럼 중요한 약정이 빠졌을 리 없는 점, 매매대금 액수가 정해진 경위를 증인신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채무 인수·대출 상환·대여금 변제 등 여러 명목이 섞여 오간 총 3억 6,900여만 원의 송금 내역을 약정 조항별로 분해한 정산표를 만들어, 지급해야 할 현금이 이미 전액 지급되었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상대방의 6,000만 원 청구를 배척했고,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서에 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3자(법무사·중개사)가 입회한 문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업 청산처럼 돈이 여러 명목으로 오가는 관계일수록 약정서에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쓰고, 송금할 때마다 명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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