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 퇴직금 포함' 각서에도 퇴직금 받아냈습니다
'일당에 퇴직금 포함' 각서에도 퇴직금 받아냈습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일당에 퇴직금 포함' 각서에도 퇴직금 받아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원고 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한 판매장에서 8년 가까이 일한 의뢰인은 퇴직금을 요구하자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중간정산요청서와 각서까지 내밀며, 오히려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 명목'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와 상계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근무 중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일용직 형식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② '퇴직금 포함 일당' 약정과 각서의 효력 ③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용 관계라도 중단 없이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은 각서 깨기였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실질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상대가 낸 서류의 작성일이 공란인 점, 약정 일급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급여 지급내역과 하나하나 대조해 '실질적 분할약정이 없었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폭행 부분은 현장 영상으로 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함께 청구한 동료 몫까지 두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약 3,100만 원과 치료비·위자료의 지급을 명했고, 사용자 측의 반소와 상계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급여 흐름과의 정합성을 봅니다. 반대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 등은 평소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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