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 의뢰인은 "대금을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쓸 수 없게 했다"는 이유로 계정값과 추가 송금액 합계 약 677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전부 인용해 버렸습니다. 패소 판결문을 받아든 뒤에야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무변론으로 확정 직전까지 간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② 상대방이 낸 증거가 '비밀번호 임의 변경'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채팅 캡처와 송금내역은 '계정 거래가 있었고 거래 완료 후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정작 핵심 주장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생활비·학자금 명목의 추가 송금은 계정 매매와의 관련성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허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법원 우편물을 놓쳐 무변론 판결을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항소(송달 자체를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본안을 처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와 송금내역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해도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가 요건사실과 연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다만 가장 좋은 대응은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 내 답변서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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