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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작년 8월에 아파트를 매매 계약. -아파트는 베란다확장 시공을 한 상태인데 2008년 인테리어 당시 인테리어 업체가 행위허가를 안받아놓음(매도인, 매수인 양측 다 인지 시점은 최근) -매도인은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도 안내받지 못했고 최근에 인테리어 업체에 행위허가 관련하여 다시 문의해보니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함 -매수인이 확장에대한 행위허가가 안된 것에 대해 이것은 법률적 중대하자라며 사전에 고지했다면 매수하지않았을거라고 행위 신고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하기를 원함 질문 : 1. 철거가 가능한 부분만 철거되어 구조적이나 기술적 문제가 없는데 행위허가가 안되어있다는 것으로 중대하자라고 볼 수 있나요? 2.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났는데 매도인이 행위허가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3. 매도인은 행위허가 관련해서 알지 못한 상태여서 사전에 고지 못했던건 사실이지만, 의도한 부분이 아닌데 이것에대한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