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미신고 문제 해결 방법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아파트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미신고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상황 -작년 8월에 아파트를 매매 계약. -아파트는 베란다확장 시공을 한 상태인데 2008년 인테리어 당시 인테리어 업체가 행위허가를 안받아놓음(매도인, 매수인 양측 다 인지 시점은 최근) -매도인은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도 안내받지 못했고 최근에 인테리어 업체에 행위허가 관련하여 다시 문의해보니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함 -매수인이 확장에대한 행위허가가 안된 것에 대해 이것은 법률적 중대하자라며 사전에 고지했다면 매수하지않았을거라고 행위 신고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하기를 원함 질문 : 1. 철거가 가능한 부분만 철거되어 구조적이나 기술적 문제가 없는데 행위허가가 안되어있다는 것으로 중대하자라고 볼 수 있나요? 2.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났는데 매도인이 행위허가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3. 매도인은 행위허가 관련해서 알지 못한 상태여서 사전에 고지 못했던건 사실이지만, 의도한 부분이 아닌데 이것에대한 책임이 있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787
#계약
#계약서
#매도
#매도인
#매매
#매수
#매수인
#보증
#시공
#신고
#아파트
#인테리어
#철거
#하자
#행정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