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압류로 묶인 4억 5천, 이자 4,435만 원 회수
부당 가압류로 묶인 4억 5천, 이자 4,435만 원 회수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당 가압류로 묶인 4억 5천, 이자 4,435만 원 회수 

조현재 변호사

전부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소유 부동산 3건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 5,249만 원의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행을 풀었지만, 그 돈은 2년 넘게 법원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정작 가압류를 걸었던 상대방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본안에서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해방공탁금이 묶여 있던 기간의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보전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므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는 대법원 법리, 그리고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한 경우 민사 법정이율 연 5%와 공탁금 이율의 차액 상당이 손해가 된다는 산정 법리를 토대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공탁금 이율이 기간 중 변경된 점까지 반영해 구간별로 손해액을 정밀하게 계산했고, 상대방의 "가압류 당시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 전액인 44,352,144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회복 경로가 있습니다. ①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어 재산 활용을 회복하고 ② 본안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③ 공탁금 이자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3단계입니다. 공탁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쪽은 본안에서 패소하면 이 손해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므로, 보전처분은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