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1,181만 원, 대법원에서 지켜낸 사건
1심 패소한 1,181만 원, 대법원에서 지켜낸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1심 패소한 1,181만 원, 대법원에서 지켜낸 사건 

조현재 변호사

대법원 확정

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정기청소 용역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 1,181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은 사업 인수가 틀어지면서 돈만 떼일 처지가 되었습니다. 1심(소액사건)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어, 지급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패소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해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 반환을 끌어낼 법적 구성이 있는지 ②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상고하면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결과를 지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접근을 바꿨습니다. 해제 사유를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쌍방이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정산을 요구해 온 일련의 행태를 증거로 재구성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고, 1심 패소를 뒤집어 양도대금 전액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자,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소액사건심판법 법리로 본안 상고를 차단해 원금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의 본안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도대금 1,181만 원의 반환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자 기산점만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다른 판결들이 인용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쌍방의 행태에서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끌어내는 구성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갈리므로, 소액 사건이라도 청구 구성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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