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7억 원대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나에게만 6억 4,000만 원을 물리는 일방적인 구조여서 그 자체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집행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한쪽 당사자만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상대방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편면적 위약금 조항이, 그 불균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객관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주관적 요건)까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방어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계약 체결의 경위와 협상 과정, 상대방의 사업 경험과 대안의 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궁박·경솔·무경험과 폭리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 회사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조항이 나에게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균형 외에 궁박·경솔·무경험과 폭리 의사까지 요구하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라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협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불공정을 주장하려는 쪽은 요건 입증 계획 없이 소송에 나서면 비용만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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