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주 중 한 명으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이익잉여금 14억여 원을 횡령했으니, 그중 내 몫의 이익배당금 2억 4,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형사 고소까지 겹쳐 있어 경영과 신용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주가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즉 청구의 전제가 되는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이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방어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사에는 배당을 확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정관에 배당의무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배당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밝혀 청구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같은 사실로 제기한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된 결과를 방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나머지 쟁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소규모 회사의 주주·경영진 분쟁에서는 '누가, 어떤 권리로 청구하는가'라는 입구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소수주주 입장이라면 정관에 배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권리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또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이력은 민사 방어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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