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까지 마친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로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로 재판이 마무리됐는데도 등록대상자 통지가 계속 오거나, 관할 경찰서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받았으니 이제 신상등록도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선고유예인데 설마 등록까지 되겠어요”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선고유예가 확정된 그 순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분이 시작되고, 등록이 실제로 면제되기까지는 유예기간 2년을 그대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보면, 선고유예 확정 후 유예기간 2년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야만 형법 제60조에 따른 면소 간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2년 사이에 재범 등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등록의무는 사라지기는커녕 처음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2년이 지나면 정말 등록의무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확정과 동시에 등록대상자 신분이 시작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선고유예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뿐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등록대상자 신분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소유 차량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성폭력처벌법의 등록대상 성범죄 정의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선고유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출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분은 즉시 시작되며, 등록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2.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유예기간 2년을 문제없이 넘기면 형사처벌의 흔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소로 간주된다는 것은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고유예를 집행유예보다 한 단계 더 관대한 처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2년은 저절로 통과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유예 자체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아래 대법원 결정은 이 2년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모348 결정).
즉 유예기간 2년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순간, 그 뒤에 검사가 실효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더 이상 실효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2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확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실효 사유만 없다면, 2년이 지나는 순간 형사처벌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3. 신상정보 등록도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2년 뒤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면소 간주와 동시에 등록의무가 함께 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선고유예 받고 2년 지나면 신상등록도 사라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입니다.
이 면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45조의2 제2항 이하의 조기 면제 신청 제도(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20년 경과 후, 20년인 사람은 15년 경과 후, 15년인 사람은 10년 경과 후 신청 가능)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선고유예는 신청조차 필요 없이, 면소 간주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 등록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등록의무가 면제되면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뿐 아니라 주소·직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변경정보 제출의무, 매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하는 의무 등 등록에 부수된 모든 의무가 함께 종료됩니다.
선고유예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 신청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는 순간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4. 다만 유예기간 중 실효되면 등록의무는 오히려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효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최소 10년부터 등록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보호관찰이 붙은 경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되면 앞서 살펴본 면소 간주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20년,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상은 3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만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던 등록의무가, 실효 한 번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등록기간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예기간 2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효 원인은 벌금형 확정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걸리는 별건 형사사건이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등록 면제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두고, 면제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접수를 통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대상자 관리가 시작됩니다. ②이후 유예기간 2년 동안은 등록대상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주소·직업 등이 바뀌면 변경정보를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③유예기간 2년이 문제없이 경과하면 법무부·관할 경찰서 등 등록 관리 기관에서 면소 간주 사실을 확인해 등록정보를 면제 처리합니다. ④다만 실무적으로 처리에 시차가 생길 수 있어, 2년이 지난 뒤에도 등록대상자로 안내가 계속되면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확정 이후 등록 문제로 불안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유예기간 만료일(2년 후)을 정확히 계산해 둔다.
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새로운 수사·재판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등록대상자 통지나 안내가 계속되면, 관할 경찰서 또는 법무부에 등록 면제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밟아두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록정보가 잘못 남아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취업·자격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선고유예를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유예기간 관리나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뒤늦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유예기간이 다 지나서도 등록대상자 안내가 계속 오거나, 반대로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상황이 더 나빠진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선고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단계라면,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미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고 있는 단계라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형사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등록 면제가 실제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변론과, 이미 선고유예가 확정된 이후 유예기간 관리 및 신상정보 등록 면제 확인까지 양쪽 단계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 있든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는 시점마다 챙겨야 할 것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 자체가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라 확정 시 수사·재판 기록은 남지만,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전과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사건으로 조회되면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A. 선고유예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년 경과와 동시에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기 면제 신청 제도와는 다릅니다.
Q. 유예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실효되나요?
A. 형법 제61조상 실효 사유는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단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검사가 실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신상정보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법령상 등록의무 자체는 면제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록기관의 처리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자동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2년 지나면 같이 없어지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공개·고지명령의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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