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정말 인터넷에서 그 사람 얼굴과 사는 곳까지 찾아볼 수 있는지”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반대 방향의 오해를 가진 분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상공개 결정만 나면 인터넷에 다 뜨니까 알아서 망신당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다른 누군가는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고 해도 어차피 아무도 못 찾아본다”며 별일 아니라고 여깁니다. 실제 제도는 이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게 설계돼 있습니다.
법원과 여성가족부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와 판결 확정 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전혀 다른 요건과 절차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상공개 결정이 확정되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대상자와 피해자 모두가 알아둬야 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 공개와 판결 확정 후 공개명령,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의 신상공개인지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에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보도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사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재범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언론 배포나 공개 소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선고하는 형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실제로 게시됩니다. 두 절차는 결정 주체, 요건, 공개 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상공개”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얼굴과 주소가 함께 뜨는지”는 사실 후자, 즉 판결 확정 후의 공개명령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사 단계 공개는 주소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일회성 공개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해 확정 후 인터넷에 게시되는 공개명령으로 나뉩니다.
2. 법원의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얼굴 사진과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게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성명·나이·사진은 물론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은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 공개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주소입니다.
실무상 주소는 시·도부터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 동수까지만 표시되고 구체적인 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진 역시 최근 촬영본으로 갱신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오래된 증명사진만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공개는 관보나 신문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공개기간은 법원이 선고형의 경중을 고려해 정하되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즉 “결정되면 인터넷에 뜬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얼굴 사진과 실제 거주지 주소, 성범죄 요지까지 여성가족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3. 그렇다고 검색엔진에 이름만 치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인증과 거주지 인증을 통과해야 열람할 수 있고, 조회 범위도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네이버·구글 같은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게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실명인증을 거친 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을 인증해야 그 지역의 공개대상자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무작위로 검색하거나 특정인의 이름만으로 검색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런 접근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개 제도의 목적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지, 대상자를 무제한으로 노출시켜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회 기록도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캐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이상 이용으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신상정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SNS에 다시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다”는 사실과 “아무나 자유롭게 퍼뜨려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개는 되지만 실명인증과 거주지 인증을 거쳐야만 자신이 사는 지역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공개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으로 캡처해 퍼뜨리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공개기간·등록기간은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무단 재유포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개명령과 별개로 진행되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비공개로 관리·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져, 사안에 따라 공개명령 기간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자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수사기관 등이 재범 방지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반면 앞서 본 공개명령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대상자는 더 이상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개기간 중에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재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개기간·조회 제한과 무관하게 정보가 영구적으로 퍼질 수 있고, 이런 재유포 행위 자체가 목적 외 사용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5. 공개명령은 재판 절차에서 함께 선고되고, 확정 후 별도 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부터 판결 확정, 실제 게시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치므로 미리 확인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 개시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와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 병과 청구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시 공개명령·고지명령 병과 → ④판결 확정 후 법무부·여성가족부의 등록·집행 및 알림e 게시라는 순서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명령까지 함께 결정되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대주와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별도 통지됩니다. 인터넷 게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든 피해자 측이든, 신상공개 관련 소식을 접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포함돼 있는지, 공개·고지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게시됐는지 본인이 직접 열람해 확인합니다.
정보가 잘못 게시됐거나 목적 외로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여성가족부·경찰에 시정 요청이나 처벌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개명령은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확정 후에야 등록·게시라는 별도의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마치며
신상공개·고지명령 소식을 접하면 당사자도,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나 이웃도 정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명령의 당사자가 될 위기에 놓인 쪽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정상관계 소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위험을 느끼는 쪽에서는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공개·고지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막연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안심 모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상공개·고지명령이 함께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대상자 측 변호와 피해자 측 대리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재판 결과는 물론 이후의 대응 방향까지 갈라놓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상공개·고지명령이 걸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상공개 결정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그중 일부를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에 실제로 게시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선고되지만 목적과 접근 범위가 다릅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된 사람도 나중에 알림e에 다시 뜨나요?
A. 별개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 공개는 언론을 통한 일회성 공개이고, 유죄가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그때부터 알림e에 별도로 등록·게시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알림e 게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Q.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확한 집 주소와 호수까지 나오나요?
A. 도로명과 건물번호 수준까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은 동수까지만 표시되고 구체적인 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표시 범위는 확정판결문과 실제 게시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개된 신상정보를 캡처해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목적 외로 유포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목적을 넘어서는 캡처·재유포는 피해야 합니다.
Q.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평생 인터넷에 남나요?
A. 아닙니다. 공개기간은 법원이 선고형의 경중을 고려해 정하되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게시가 종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이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신상공개 대상이 될 위기라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소명해 명령의 필요성·기간을 다투는 변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Q. 고지명령까지 결정되면 무엇이 더 달라지나요?
A. 고지명령이 함께 결정되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대주와 학교·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별도 통지됩니다. 인터넷 게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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