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수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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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수사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제 사건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다시 받고, “그럼 이제 재수사를 받는 거냐”며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최근 검찰은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이전보다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9~13%대)보다 높은 14%대에 이른다는 통계가 최근 보도된 바 있어,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재수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형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불송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1차 판단일 뿐입니다

불송치는 검사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에 불과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되 송치하지는 않는 이른바 ‘불송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통지가 이의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1차 판단일 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당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재량 심사 없이, 사건을 자동으로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사람 모두가 아니라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대상이고,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 송치하여야 하며”라는 문구입니다. 경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달라”는 요청에 더 가깝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지만, 그 자체가 유죄 방향의 재수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3.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송치사건과 같은 절차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수사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이 정하는 ‘재수사요청’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다가 스스로 그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이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검사가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사건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송치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검사가 스스로 재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록 검토만으로 종전 불송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세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사건은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추가 증거 유무에 따라 재검토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성폭력범죄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4%대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9~13%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정황 같은 사정이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특히 주목하는 자료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문자메시지·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 CCTV·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연락이 지속됐는지와 같은 정황증거입니다.

불송치 당시 이미 제출됐던 자료라도 검사가 다른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자료 없이 기존 주장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종전 불송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결과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새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5. 이의신청부터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방어 자료를 정리해두면, 검찰 단계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통상 ①경찰의 불송치 통지(결정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 → ②고소인의 이의신청(관할 경찰관서,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접수) → ③사법경찰관의 검찰 송치(지체 없이 기록과 증거물 송부, 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 ④검사의 기록 재검토와 필요시 보완수사, 최종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순으로 진행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통지 자체가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출석·진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문에 기재된 이유와 최초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정리해, 이의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다투는지 파악합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소명할 자료(문자메시지·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출석 요청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의견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이의신청 통지를 받더라도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보를 받고 안도했다가 이의신청 통지를 다시 받으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만보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새로운 정황증거가 쌓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종전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측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판단이 어떤 자료와 대응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가 다시 방어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흩어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일 뿐이고,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한 뒤 기존 불송치와 같은 취지로 불기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A.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신청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스스로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Q.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면 바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통지 자체가 곧바로 소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수사나 추가 진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이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주로 언제인가요?

A. 최초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재검토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자료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취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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