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로 한꺼번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된 경우, 혹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촬영·유포 건수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다 같은 사건이니 형량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거나 “한 건씩 따로 처벌받으면 오히려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여러 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묶이면서 형량이 개별 건을 단순히 나열했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여러 건의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규정을 통해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부착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 건의 성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됐을 때 형량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형벌 외에 함께 따라붙을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지 최근 법령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건의 성범죄는 확정판결 전이라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받습니다

따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경합범으로 묶여 한 번에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시기와 피해자를 달리해 여러 건 발생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 모두는 하나의 사건, 즉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를 접수한 동종·유사 성범죄를 함께 수사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는 물론, 서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난 경우, 디지털 성범죄처럼 촬영물이나 유포 건수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묶이면, 형량이 각 건을 따로 계산해 단순히 더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여러 건의 성범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받습니다.


2.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각 죄의 상한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절반을 더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이고, 함께 기소된 다른 죄의 상한이 징역 5년이라면, 7년에 그 2분의 1인 3년 6개월을 더한 10년 6개월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12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례의 처단형 상한은 10년 6개월이 됩니다.

기소된 죄가 세 건, 네 건으로 늘어날수록 이 계산은 반복 적용되어 처단형 상한이 계속 높아지고, 실제 선고 단계에서도 개별 범행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절반을 더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3. 성범죄가 여러 건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자장치부착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전자장치부착 여부까지, 여러 건이라는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45조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인 경우는 20년, 3년 이하인 경우는 15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기간도 무거운 쪽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습벽으로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부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정 자체가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청구될 수 있어, 성범죄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드러날수록 형벌 외에 따라붙는 부수처분의 범위와 강도도 함께 넓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가 함께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전자장치부착 가능성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4. 여러 건이 함께 재판받으면 집행유예를 받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선고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3년을 넘어서면, 집행유예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선고형 합계가 이 3년 기준을 넘기기 쉬워지고, 그 순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힙니다.

양형 실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누적된 사정은 가중 양형인자로 다뤄집니다. 개별 범행 하나만 놓고 보면 초범이고 죄질이 가볍더라도, 여러 건이 함께 드러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역시 건별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건까지 포함된 전체 선고형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힙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공소장을 모으고 사건이 실제로 병합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가 얽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단계에서 관련 고소·인지 사건을 함께 파악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사건 전체를 일괄 기소할지, 여죄를 추가로 기소할지 판단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재판부에 병합 배당돼 심리 → ④선고 시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검찰청에서 수사되고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병합심리 신청을 통해 하나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합 여부는 사건의 진행 단계나 구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에게 제기된 고소장·공소장을 모두 모아 각 사건의 죄명·범행일시·적용법조를 정리합니다.

  2. 여러 사건이 실제로 같은 재판부에 병합됐는지 사건번호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3. 변호인과 함께 전체 사건을 합산했을 때 예상되는 처단형 범위와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가 얽힌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 건이 한꺼번에 문제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사이 진술이나 자료 정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는 각 건의 사실관계와 법정형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 처단형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개별 사건을 흩어 신고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하나로 정리해 신고·고소하는 것이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건의 성범죄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사건에서 방어하는 쪽과 피해 회복을 구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여러 건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전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여러 건이 각각 다른 시기에 벌어졌는데도 하나로 처벌되나요?

A.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시기가 다르더라도 경합범으로 묶여 함께 처벌됩니다(형법 제37조). 다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전 범행은 후단 경합범으로 별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세 건, 네 건으로 늘어나면 형량도 그만큼 계속 늘어나나요?

A. 죄가 늘어날수록 가중 폭이 커지지만, 각 죄 법정형 상한을 모두 더한 값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38조). 다만 실무에서는 건수가 많을수록 그 상한에 가깝게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Q.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A. 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나머지 건이 남아 있으면 전체 선고형은 여전히 경합범 가중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체 건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가장 가벼운 죄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되면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보아 등록기간을 산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결과적으로 무거운 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부착 대상이 되나요?

A. 여러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유력한 근거로 고려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여러 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병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검사가 관련 사건을 일괄 기소하거나, 법원 단계에서 신청을 통해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사건이 병합되기 전에 해야 하나요, 병합된 후에 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이른 시점, 즉 개별 사건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병합·양형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