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번 기회만 잘 활용하면 원금을 넘어서서 이자까지 챙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A씨에게 돈을 빌렸고, 어느덧 원금이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변제하기만을 바랐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하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하루라도 빨리 B씨에게 변제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거래업체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 손을 쓰지 않으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서둘러 B씨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C사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C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A씨가 B씨에게 변제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B씨에 대한 집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고도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특히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어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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