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국인 A, B씨는 여행사의 사장과 가이드였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A, B씨는 여행사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자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광고하며 손집들을 모집하였습니다.
A, B씨는 성매매알선의 수익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B씨는 성매매를 집중 단속 중이던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 B씨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그리고 인터넷 등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해가며 하였으므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 B씨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형만은 피해야 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 B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 B씨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A, B씨는 초범이라는 점, ④ A, B씨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⑤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비록 A, B씨가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하여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영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 B씨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특히 B씨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를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업으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형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설득력있게 변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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