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영업사원인 A씨는 회사에서 발급해 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법인카드를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눈치를 보며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택시를 탈 때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을 보고 더욱 대담해져 급기야 필요한 가전제품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회사에서 회계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다 적발되었고, 회사의 신고로 인하여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회사에서 A씨의 연락을 거부하고 출입까지 금지하여 도무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길고 액수가 많아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반드시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회사가 연락을 거부하고 출입까지 금지하고 있다면 공탁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피해 금액 전부를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 ③ A씨는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태의 심각성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회사가 연락을 거부하고 출입까지 금지하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66ea4bde5c0f77852d2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