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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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나이트클럽 직원인 A씨는 직업 특성상 매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술만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되었는데,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평소와 달리 손님들이 주는 술을 모두 다 마셨고, 결국에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중이던 경찰 B씨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


  A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에게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는 데다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저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여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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