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뒤, 그 내용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긴장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말했는데 설마 죄가 되겠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충 말한 것뿐인데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 불일치를 잡힌 상대방이 위증으로 고소하면서 곤란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억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이 어떤 경우에 위증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증언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즉 법정에서 진술 당시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말했다면, 설령 그 진술이 사후에 다른 증거로 뒤집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맞았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는가”입니다.
위증죄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입니다.
2. 긴장이나 착오로 생긴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진술은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정은 낯선 환경입니다. 상대방 변호인의 반대신문,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 순서를 다투는 세부 사실 등이 겹치면 진술이 매끄럽지 않고 부분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고의범입니다. 자신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다르게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단순한 착오나 긴장으로 생긴 사소한 불일치는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이 있더라도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다만 어디까지가 “사소한 불일치”이고 어디부터 “고의적 허위”인지는 그 진술이 사건의 쟁점과 얼마나 밀접한지, 얼마나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어긋나는지, 진술 전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긴장이나 착오로 생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는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정에서 말이 잘못 나왔다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증언 도중 “방금 내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때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이때 정정이 반드시 “아까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처럼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이어지는 진술을 통해 묵시적으로 바로잡는 것도 인정됩니다. 반면 신문이 이미 끝난 뒤에 허위진술을 취소한 경우라면 위증죄 자체는 성립하고,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진술 중 착오를 느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늦어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이나 자신의 변호인에게 알려 바로잡는 것이 이후 위증 시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위증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목적에 따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 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벌금형 선택지도 없어집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허위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 진술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반복적·계획적이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형법 제153조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 뒤늦게라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형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증죄는 목적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고, 확정 전 자백은 감면 사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위증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나 인지 이후의 절차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증 사건은 통상 ①상대방의 고소나 법원의 고발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검찰이 직접 인지 → ②피고소인(증인이었던 본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증 혐의를 통보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증언이 이루어진 재판의 속기록·녹취록을 발급받아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진술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되었는지, 정정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시 실제 기억과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관련 자료 열람 여부, 시간 경과, 신문 방식과 순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증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유무와 정정 여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냥 실수였는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증 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재판에서 불리해진 쪽은 그 진술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기억에 반한 고의적인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위증 혐의로 의심받는 쪽도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 경위와 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위증으로 피해를 본 쪽과 반대로 위증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진술도 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다른 증거로 뒤집혔습니다.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진술 당시 기억하는 대로 말했다면 나중에 다른 증거로 뒤집히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Q. 증언 도중 제가 잘못 말한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면 도움이 되나요?
A. 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문이 끝난 뒤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로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인가요?
A.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며, 수사기관에서 선서 없이 진술하는 참고인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다르게 증언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 일반 위증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Q. 위증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정말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진술 당시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당시 메모, 관련 대화, 진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의로 기억에 반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사소한 날짜나 순서를 착각해서 다르게 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A. 대법원은 증언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는 착오로 보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된 진술의 맥락과 정정 여부, 고의 유무를 초기에 정리해두어야 이후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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